법률
아파트 주차위반 스티커부착으로 앞 유리 시공 파손 손해배상 관련
- 고가의 차량 소유주(여성)
- 아파트 입주민 등록 완료
- 교부받은 아파트 입주민 차량용 스티커에 동호수 기재되어있음(개인정보 집주소가 노출)
- 입주민 스티커 부착시 기존 차량에 적어놓은 핸드폰 번호와 입주민스티커에 주소까지 노출되는 상황
- 입주민 차량용 스티커 미부착으로 아파트 주차장 주차(개인정보 및 이사예정 등 미부착 상태임)
- 입주민 스티커 미부착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위반스티커 부착함
- 손으로 제거했으나 앞유리에 끈적거리게 번져있는 상태
- 물티슈로는 제거 불가 약품처리로 제거가능으로 보여짐
- 약품제거 시 유리막코팅시공이 파손될것으로 예상됨
손해배상가능여부 개인정보법위반사항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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