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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멋진감자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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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노조를 가입할수있을까요

수습기간 3개월중에 2개월차인데 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은 없을까요

만약에 가입한다고 하면 노조비는 어디에 쓰이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목마른크낙새33

    목마른크낙새33

    우리나라는 노조 가입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기에 가입하든 말든 상관 없습니다. 노조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말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그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회사에 따라 다르기에 선임이나 동기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노조는 정식 직원이 되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노조비는 노조 활용을 위해서 발생하는 각종 행사지원 음식 등 행사를 할 때 비용이 지출됩니다.

  • 회사에 수습기간 중이라면 노조에 가입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아직 정식발령이 안나고 잘못하면 퇴사 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것은 회사의 노조위원회에 문의하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