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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인턴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노조에 가입하면 임금 협상력이나 근로 조건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비정규직인 계약직이나 인턴도 노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나

    계약직도 노동조합을 가입하는데 있어서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는 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인턴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규약에서 조합 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에 관하여서는 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해당 노조의 규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성격과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인턴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