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개 이상 동시가입 가능한가요?
A공기업 입사했는데
A공기업 내에
제1노조, 제2노조가 있는데
제1노조, 제2노조 동시가입, 복수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노조법 제5조), 노동조합규약에 조합원 가입범위에 해당하고, 중복가입을 제한하지 않는 한 2개의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상
제한만 되지 않는다면 중복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에서도 이중가입을 허용하기 때문에 관련하여 이중가입시
조합원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노조의 규약으로 이중가입을 제한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조합 가입은 자유이기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조합 내부 규약으로 이중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여러개의 노동조합에 가입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가입대상과 가입범위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 하는 등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결격사유 및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 이중가입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조 내부의 규약으로 이중가입을 금지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수 가입이 가능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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