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기업 입사했는데
A공기업 내에
제1노조, 제2노조가 있는데
제1노조, 제2노조 동시가입, 복수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노조법 제5조), 노동조합규약에 조합원 가입범위에 해당하고, 중복가입을 제한하지 않는 한 2개의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상
제한만 되지 않는다면 중복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에서도 이중가입을 허용하기 때문에 관련하여 이중가입시
조합원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노조의 규약으로 이중가입을 제한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조합 가입은 자유이기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조합 내부 규약으로 이중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여러개의 노동조합에 가입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가입대상과 가입범위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 하는 등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결격사유 및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 이중가입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조 내부의 규약으로 이중가입을 금지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수 가입이 가능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