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면서 연말정산시 혜택도 있고해서 시작할까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달에 50만원씩 연금저축했고 20년정도 넣었다면,..
20년후 퇴직이후 어떻게 연금 수령을 일시불 형태와 연금 형태로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때 발생하는 세금과 액수등이 궁금하고 , 어떻게 받는게 괜찮은지 하고,
받는 시기를 조정이 가능한건지.. 그리고 일반 저축연금과 IRP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저가 아는건 저축연금은 400만원한도의 정산혜택, IRP는 700만원까지로 알고 있고는 있어요.
문의사항이외에 좋은 활용법이라던지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