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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4.05

IRP 연말정산 혜택받으려고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종신인가요?

IRP 연말정산 혜택받고자 가입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에 혜택을 보면 연금형식으로 밖에 인출을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약정기간을 정해놓고 지나면 다시 가입할 수 있는건지 중간 정산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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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형IRP통장은 연금제도 통장으로서,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이기는 하나 중도인출 사유가 정해져 있어서 해당 내용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한 경우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전세금을 지급하는 경우

    • 천재지변

    • 본인 또는 친인척의 6개월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질병인 경우

    IRP제도는 중도인출이 안된다면 해지를 하셔야 하며, 해지하시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혜택을 보셨던 것을 도로 뱉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상품은 연금으로 수령하셔야지만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시며 만약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시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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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5년이 지나고

    그리고 55세가 지난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방법으로 인출하실 수는 있으나 연말정산 혜택보신 것을

    모두 토해내는 등 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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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IRP는 1원이라도 빼면 해지로 보기 때문에 뺄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즉, 엄밀히 말하면 종신은 아니지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없는 '연금저축'을 먼저 가입하신 후, IRP를 가져가시는 게 낫습니다.

    - -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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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5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Investment Retirement Plan)는 연금형식의 상품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예치하여 일정한 이자를 받은 후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연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IRP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 형식으로 인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약정 기간 중간에 일부 현금 인출이 가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 기간 중간에 일부 현금 인출을 하더라도 연말정산 혜택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출 가능한 금액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IRP는 일반적으로 약정 기간 동안 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약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가입을 다시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 가입을 고려하실 때에는 약정 기간과 인출 방법 등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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