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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나비238
영악한나비23822.03.19

방금 투잡 과외관련해서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혹시 문oo 세무사님 보고 계신가요?

방금 이 질문 드린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에서 근무중인데 퇴근후 과외로 부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내에 회사 승인없이 영리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회사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요..

질문드립니다.

1. 투잡 안걸리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3.3프로 세금을 떼가는 프리랜서 식으로 돈을 받으면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개인적으로 신고만 잘하면 회사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혹시 맞나요?

2. 1번이 맞다면은 가게 같은곳에서 돈을 받는게 아닌 일반인에게 매달 30만원씩 돈을 받는것도 똑같이 신고만 잘하면 될까요?

3. 현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신고 없이 가능할까요?>

=> 그럼 결론은 이런식으로 단순 부업으로 과외를 하는것은 따로 아무 신고없이 진행하면 되는거죠? 참 매달 30만원 정도받으면은 1년에 360만원정도인데 2000만원 초과하지도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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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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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외 또는 학원업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거나, 개인과외교습자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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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에서는 어긋나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매우 적어보입니다. 소득 신고는 안할 경우에는 어느정도 리스크는 감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 답변을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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