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해외로 이주해서 해외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또 다른 제3의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가요? 국적 변경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적변경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가능성 여부를 불문으로 하여 수회 국적변경자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