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은 다중주택인지 아니면 다가구 주택인지요?
주거형태중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일반적인 원룸이나 투룸은 다중주택인지 아니면 다가구 주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여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있다면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고, 건물자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다면 다가구로 볼수 있습니다. 보통은 등기부를 통해 다세대, 다가구 여부를 구별할수 있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의 구분은 독립된 주거 형태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쉽게 각 호실별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다가구 또는 다세대로 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층 건물 또는 1층 주차장(필로티구조)에 2,3,4층으로 된 건물의 원룸, 투룸은 다가구 건물입니다. 다가구 건물은 건축법상 건물 바닥면적 660㎡를 이하로 3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소유자는 1명으로 호수별로 세입자들이 거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중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인지는
해당지번지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으시면
용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있습니다
2층 다중주택 3층 다가구주택 이렇게요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유형 모두 단독주택에 속하는 것으로 여러 가구가 생활할수 있지만,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3층 이하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원룸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가구유형에 가깝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투룸은 다가구주택입니다.
신축인경우 다가구주택은 1세대당 주차대수가 1개식 1:1비율이구요. 다중주택은 주차장이 한두개만있고 필로티가 없는게 특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원룸인 경우 대부분 다중주택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원룸의 건축물 형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층이하로 19세대이하의 가구로 된 단독 주택에 해당됩니다.
소위 말하는 원룸 투룸이라고 이름하는 다중중주택의 형태는 외관은 다세대주택과 비슷하지만, 가구수에 제한이 19세대이하이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이하인 주택으로 각호실마다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단독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에 공동주택으로 등기된 원룸이라면, 다세대주택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원룸은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여러가구가 있는것으로 취사는 각 호실로 구분되어 있으나, 각 호실이 세대별로 인정은 받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다중주택도 일부지역에서는 원룸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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