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층이하로 19세대이하의 가구로 된 단독 주택에 해당됩니다.
소위 말하는 원룸 투룸이라고 이름하는 다중중주택의 형태는 외관은 다세대주택과 비슷하지만, 가구수에 제한이 19세대이하이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이하인 주택으로 각호실마다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단독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에 공동주택으로 등기된 원룸이라면, 다세대주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