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체가 아닌 층별로 용도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범한 근린생활시설 원룸과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내가 계약하려는 해당 호수의 정확한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저층은 근생(상가) 고층은 주택으로 등록됩니다. 내가 계약할 호수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면 안전한 일반 주택이지만 근생으로 되어 있따면 같은 원룸이어도 법적으로는 상가입니다. 용도가 근생인 호수는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며 불법 개조물로 간주되어 추후 원상복구 명령 등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즉 건축물대장 2페이지의 [층별 현황]을 확인하여 내가 살 층이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제가 계약할 층과 호수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지 상가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