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원룸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라고 건축물대장에 써있는 원룸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평범한 근린생활시설이랑 완전 똑같은 건가요? 단독주택이라고 써있어서 괜찮나 고민중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입주를 앞두고, 용도가 두가지로 적혀 있어서 고민이시군요.

    보통은 이 질문에 "단독주택" 으로 적혀있으니 괜찮다라는 답변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위해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의 전유부분이나 층별 현황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에 들어가려고 하는 호실이 뭘로 분류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만약 들어가고자 하는 층이나 호실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근생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주의해야합니다.

    대출, 원상복구명령, 세금 및 공과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상가로 승인이 난 곳을 주거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해당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추후에 문제 없이 입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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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전체가 아닌 층별로 용도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범한 근린생활시설 원룸과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내가 계약하려는 해당 호수의 정확한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저층은 근생(상가) 고층은 주택으로 등록됩니다. 내가 계약할 호수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면 안전한 일반 주택이지만 근생으로 되어 있따면 같은 원룸이어도 법적으로는 상가입니다. 용도가 근생인 호수는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며 불법 개조물로 간주되어 추후 원상복구 명령 등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즉 건축물대장 2페이지의 [층별 현황]을 확인하여 내가 살 층이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제가 계약할 층과 호수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지 상가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족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원룸이지만 단독주택 구조로 주거용도입니다 평범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다르고 비교적 원룸 주거용으로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원룸은 영리 목적의 상업용 건물입니다. 단독주택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주기 때문에 평범한 원룸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월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니 안전하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 주거+상업 겸용 건물일수 있습니다

    평범한 근린생활시설과 구조적으로 똑같진 않습니다

    상업용 원룸 운영을 계획한다면 지자체에 확인하여 상업용으로 문제 없는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