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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1.02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대출을 하다보면 금리에 민감하쟣아요. 가끔 연말이 되면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라는 메일이 오곤하는데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떨때 행사하는것인지 궁금하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금리인하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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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잔망루피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취업 또는 승진으로 인해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리인하를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행사할 수있으면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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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요구인하권의 경우 대출자의 신용상태의 변화

    (ex> 직위상승, 이직) 등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대출금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 금리인하가 되기는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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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질문자님께서 유의미한 신용상승이 있었을때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중소기업-> 대기업 이직

    말단사원-> 대리 승진

    연봉 5000만원-> 연봉 1억원

    재산 10억-> 재산 20억

    신용등급 500점-> 800점

    ..등이 있겠습니다.

    이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경우 은행에서 심사가 들어가며.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나.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대부분 통과되는 편입니다.

    다만, 미리 혜택을 받은 정책성 자금 등은 인하요구가 대부분 거절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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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은행에서 안내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LNLON0008

    또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안내하는 '금리인하요구권, 이렇게 개선됩니다'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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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은 경우 신용상태의 변화, 회사 내 직급 상승 등이

    일어났을 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가능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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