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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밝은큰고니27
보험회사에서 상해나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할 때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니면 세금이 없이 비과세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보험회사가 상해, 재해, 질병 등 보장성 보험금 지급 시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피보험자가 질병·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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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해 등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신 분이 귀하가 아닌 경우에는 귀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부모님이 납부하신 보험에서 귀하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금 자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나, 보험료를 타인이 납부해주고 받은 보험금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