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궁금해졌는데 만약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천만원 보험금이면 여기서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를 받게 되나요? 아니면 약정된 금액을 세금 없이 모두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급되는 보험료는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험금을 타는데는 별도의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약정된 금액 모두 지급받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도 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험 수령 조건이 충족되어 받는 보험금은 비과세 소득으로서
별도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