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궁금해졌는데 만약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천만원 보험금이면 여기서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를 받게 되나요? 아니면 약정된 금액을 세금 없이 모두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