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직장 3년이상 근무 퇴직예정인데 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것으로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실업급여 금액 기준이 최종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의 60%가 맞을까요?
2. 맞다면 퇴사 후 최대한 공백없이 단기계약직을 해야 산출 금액이 더 높아지겠죠?
3.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따라 각각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 1년~3년 150일로 알고있는데, 이전 직장 퇴사 후 바로 취직하지않으면 고용보험에 공백이 생길텐데 이러한 경우 마지막 퇴사인 단기계약직을 기준으로 1년 미만 120일로 계산이 되는걸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 평균임금 x 60%이지만 하한액 제도가 있어 일정금액이 보장됩니다. 8시간 기준 61,568원 입니다.
2.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백이 있어 최종 3개월 내에 이전직장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한달 계약직 임금 / 30으로 계산을
하여 평균임금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3. 공백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기간 모두 포함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2. 맞습니다.
3. 과거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소정실업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다만 하한액이 있으므로 대부분은 하한액을 받습니다.
2. 공백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므로 어차피 똑같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공백이 3년 미만이면 전부 합산하므로 바로 취직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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