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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천산갑293
날씬한천산갑29323.09.07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직장 3년이상 근무 퇴직예정인데 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것으로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실업급여 금액 기준이 최종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의 60%가 맞을까요?

2. 맞다면 퇴사 후 최대한 공백없이 단기계약직을 해야 산출 금액이 더 높아지겠죠?

3.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따라 각각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 1년~3년 150일로 알고있는데, 이전 직장 퇴사 후 바로 취직하지않으면 고용보험에 공백이 생길텐데 이러한 경우 마지막 퇴사인 단기계약직을 기준으로 1년 미만 120일로 계산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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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 평균임금 x 60%이지만 하한액 제도가 있어 일정금액이 보장됩니다. 8시간 기준 61,568원 입니다.

    2.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백이 있어 최종 3개월 내에 이전직장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한달 계약직 임금 / 30으로 계산을

    하여 평균임금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3. 공백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기간 모두 포함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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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2. 맞습니다.

    3. 과거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소정실업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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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다만 하한액이 있으므로 대부분은 하한액을 받습니다.

    2. 공백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므로 어차피 똑같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공백이 3년 미만이면 전부 합산하므로 바로 취직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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