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 3년이상 근무 퇴직예정인데 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것으로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실업급여 금액 기준이 최종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의 60%가 맞을까요?
2. 맞다면 퇴사 후 최대한 공백없이 단기계약직을 해야 산출 금액이 더 높아지겠죠?
3.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따라 각각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 1년~3년 150일로 알고있는데, 이전 직장 퇴사 후 바로 취직하지않으면 고용보험에 공백이 생길텐데 이러한 경우 마지막 퇴사인 단기계약직을 기준으로 1년 미만 120일로 계산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