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환급을 많이 받는 꿀 팁이 궁금합니다
제가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냈는데요 어떻게 연말정산을해야 환급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까요? 꿀팁이 있으면 제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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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
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세법상 불입 한도 900만원, 개인연금은 600만원)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2.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타
무주택자일 경우, 주택청약불입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전세대출원리금상환액 공제 등이 있으며 1주택자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공제가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가입, 기부금, 인적공제 대상 판단, 월세세액공제 검토, 주택 관련 소득공제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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