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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발발이89
말끔한발발이8922.12.28

연말정산 많이 받는 꿀팁 부탁드립니다.

직장인인데 연말정산 많이 받는 꿀팁이 궁금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정확한 설명부탁드립니다.어떤 사람은 많이받고 어떤 사람은 토해내야 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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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절세를 위해서는 1)과세기간말 현재의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영수증 챙기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가입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혀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인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노란우산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등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세액 추가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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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는 공제되는 소득금액 x 종합소득세율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을 구한 후, 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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