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엄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였는데 의료비 기준이 모자라 의료비는 미반영 예정입니다. 저는 의료비 기준이 되는데 이럴경우 제가 엄마의 의료비는 끌고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다른사람의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받을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의 의료비만 대상이 되므로 오빠분이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어머님의 의료비는 오빠분 연말정산 시에만 반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어머니의 모든 공제를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