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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게142
침착한게14224.01.16

오빠가 부양가족 등록한 엄마의 의료비 연말정산 등록 가능한가요

오빠가 엄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였는데 의료비 기준이 모자라 의료비는 미반영 예정입니다. 저는 의료비 기준이 되는데 이럴경우 제가 엄마의 의료비는 끌고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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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다른사람의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받을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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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의 의료비만 대상이 되므로 오빠분이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어머님의 의료비는 오빠분 연말정산 시에만 반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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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어머니의 모든 공제를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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