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여를 받았을시 증여세 납부기간에 대해
궁금점이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기간이 증여일 전6개월, 후3개월이라고알고 있습니다
만약 증여가 10월1일에 이루어졌다면 내년 1월1일
까지인가요 아니면 내년 1월31일까지 인가요?
또, 기간을 넘겼을시 가산금은 몇%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간은 시가 평가 적용이되는 기간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월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31일 까지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신고기한 내 신고시 3%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기한 경과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유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사박천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즉 10월1일에 증여일이면 다음연도 1월31일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