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시 증여세 연부연납을 하게될경우
매년 지급해야하는 날짜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증여완료 후 세무신고가
22년 3월인경우
첫회 증여세 납부일이 22년 3월 말일이라면
다음해 3월 말일에 납부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1월에 증여받았다면 4월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부연납의 경우, 증여세 납부기한인 4월 이후, 매년 4월마다 연부연납분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