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분납 또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동일하다고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1월에 증여하신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4월30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 신고를 진행하지 못하신 경우 아래 2가지 상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1.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경우
-세무서고지는 어느시점에 진행될 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15년의기간동안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신고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