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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3.07.18

증여세 신고와 납부 에 대해 궁금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는 관할 세무서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1월 15일에 증여 받았다고 가정하면.

4월 30 까지 신고해야하는 거고,

4월 30일에 신고 했다고 치면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실수로 신고 기일이 지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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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뿐 아니라 납부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분납 또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동일하다고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1월에 증여하신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4월30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 신고를 진행하지 못하신 경우 아래 2가지 상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1.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경우

    -세무서고지는 어느시점에 진행될 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15년의기간동안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신고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입니다. 해당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연 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