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 요건의 확인 책임이 계속해서 수입자에게 집중될까요?

안녕하세요.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 요건이 있는 물품인 경우 수입요건 확인에 대한 책임이 점점 수입자 중심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무 흐름 보면 이미 수입자 책임 쪽으로 계속 기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전엔 포워더나 관세사 의존해서 처리하다가 문제 나면 같이 보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관세청도 신고 주체인 수입자 기준으로 책임 먼저 묻는 방향입니다. 특히 식품, 전기용품 같은 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KC 인증 쪽까지 연동되면서 요건 누락되면 바로 통관보류나 과태료로 이어지는 케이스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자는 품목별 규제 리스트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인증 여부나 성분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게 거의 필수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0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요건, 관세납부 등에 대한 의무가 있는자는 화주입니다. 다만, 화주의 경우 해당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세사 등 전문가를 활용해 수입통관대행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국민의 소비물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입자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는 상황으로는 강화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한 수입요건은 수입자가 입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수입자들은 미리 인증받을 물품의 샘플을 수입하여 인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도 인증요건의 면제 사유 중 인증을 위한 샘플 물품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