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제 주민등록등본상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주요경비에서 임차료(월세) 공제 가능한가요?
2.매입비용에서 동력 ·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가스비/전기세/수도세를 지칭하는것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비/전기세/수도세도 공제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제 주민등록등본상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로 거주주택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거주자의 거주목적의 주택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주 주택의 가스비 등도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