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월세를 받고있습니다.
월세 소득에 대해서 경비율로 제외 해주는 금액이있나요?
월세소득은 있지만 중개사수수료, 집안 내부 고장시 수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집주인이 집을 유지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등이 있는데
경비율이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60%(미등록 주택인 경우 5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1)과 공제금액2)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3)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필요경비율 : 미등록 50%→등록 60%
2)공제금액 : 미등록 2백만원→등록 4백만원
3)감면율 : 감면대상 소득세의 30%(2호 이상 임대 시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2호 이상 임대 시 50%)
다만, 감면 등을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면 등을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소득에 대해서 직접 장부를 작성한다면 실제 발생된 비용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한다면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받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