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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올빼미223
흡족한올빼미22324.01.24

피부양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1. 근로자(연말정산 대상자, 부양자) 명의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2. 근로자(부양자) 명의의 월세납부(계좌이체) 내역 확인 가능

3.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근로자의 부모(피부양자)가 전입신고 후 거주

4. 주택 면적 및 시가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에 부합

이런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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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야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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