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1. 근로자(연말정산 대상자, 부양자) 명의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2. 근로자(부양자) 명의의 월세납부(계좌이체) 내역 확인 가능
3.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근로자의 부모(피부양자)가 전입신고 후 거주
4. 주택 면적 및 시가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에 부합
이런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야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