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압류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보험압류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개인 민사 소송으로 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기존의 보험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규로 보험을 가입하면 (실비보험 등)
압류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근저당 잡듯이 보험도 질권설정이 가능 합니다.
집행가능한 서류만으로 강제 가압류가 가능 하니, 그 전에
계약자 수익자 다 변경 해놓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압류금지 보험금 범위] 민사집행법시행령 제6조 1항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보험 및 신규 보험 모두 압류가 가능합니다.
단지 보험 종류에 따라 압류가 되지 않는 보험이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등의 경우 압류가 되나 실비 등 실제 지급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압류가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 역시 압류 가능 대상입니다. 향하 가입될 보험에 대한 압류는 법원 등의 판결문에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기존의 보험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보험을 가입하면 (실비보험 등) 압류가 들어오나요?
: 이 또한 가능합니다.
보험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어느범위까지 압류를 할지는 채권자의 의도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님이 질문하신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은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압류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와 해지환급금을 요구해도 명령이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재산보험에 가입을 하는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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