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중소기업 취업 당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 및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이후에라도 연말정산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시고 회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감면에 대해서 블로그 작서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4329860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2023년 2월 연말정산 기산에 제출 하여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귀속연도 연말정산시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진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