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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지어새215
산뜻한지어새21524.01.17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급여에서 소득세 차감하여 이미 2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이제와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요?

된다면 납부한 소득세 처리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언제부터 적용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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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청년에 해당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5년간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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