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급여에서 소득세 차감하여 이미 2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이제와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요?
된다면 납부한 소득세 처리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언제부터 적용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청년에 해당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5년간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