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최대 2억원까지 대출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연봉 3천만원대 직장인 기준 1.8%입니다. 전세 계약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 인지 여부는 대출 보증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 보증 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세계약할때 HF로 선택해도 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1.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본인 부담금을 잃을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줍니다.
2.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재계약시 유리할수 있습니다. 만약재계약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인상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보험회사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협상을 도와줍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중개수수로를 부담해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