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간이 지나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게 되는 보험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인과 계약: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50:50으로 부담합니다.
일반임대인과 계약: 일반임대인과의 계약시에는 임차인이 100%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놔야 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여야 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대출을 통해 마련되었을 경우, 신용대출의 경우 가입 가능하며, 질권설정, 담보대출,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은 가입 불가능합니다.
가입 가능한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 (SGI)
한국주택금융공사 (HF)
가입 가능한 주택의 형태는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입니다.
보증기간 및 한도: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
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서울보증보험 (SGI): 아파트는 제한 없음, 주택은 10억원 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지역별 및 주택 유형별로 한도가 다름
필요서류:
보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일 경우 추가 서류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