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병료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을 갖춘 간병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받은 사람
- 2008. 7. 1. 이전에 「요양업무처리규정」(2008. 7. 1. 규정 제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9조의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간병료는 요양비 청구를 통해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병인을 사용하시기 전에 해당 간병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를 통해 간병료 지급이 가능한 간병인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