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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악어182
행운의악어18221.10.29

병원을 통해서 산재를 신청하면 의료에 대한 산재만 받는건가요?

1. 병원을 통해서 산재를 신청하면 의료에 대한 산재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면서 고용관련된 산재도 처리가 되는건가요?

2. 회사가 보험가입이 안되어있어서 팩스로 서류를 보냈는데 산재 접수번호가 안나오던데 얼마나 오래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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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원을 통해서 산재를 신청하면 의료에 대한 산재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면서 고용관련된 산재도 처리가 되는건가요?

    ☞맞습니다. 병원을 통해 산재를 신청한다 하여도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보험가입이 안되어있어서 팩스로 서류를 보냈는데 산재 접수번호가 안나오던데 얼마나 오래걸리나요?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4대보험 소급을 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바로 응해주지 않는다면 산재 승인이 오래걸릴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요양급여 뿐만아니라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산재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 시 이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외에 재해자에게 발생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를 입으신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제출을 하는

    경우라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2. 병원 원무과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