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정해지며,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갈 경우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금액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전까지 해당 주택에 전입 및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2~3년마다 증액되며, 기준 시점은 담보물권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의 설정 일자입니다. 이 날짜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의 액수가 결정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가 1억 6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우선 변제금은 5,500만원까지입니다. 다른 지역과 이전 기간에 대한 기준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표
기준시점 지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금
2023. 2. 21.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를 통해 소액임차인은 해당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해당 범위를 초과하면 최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