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임차인의 경우, 경매물건에 대한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던데요.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몇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