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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우빨간탐험가

매우빨간탐험가

절도 및 퇴직금 관련 상담 문의입니다.

2023년 6월부터 8월 초까지 근무지에서 2달간 4, 5번 총 20만원 가량의 현금을 금고에서 절도한 이력이 있습니다. 절도죄로 성립이 될 것 같고 초범입니다.

2024년 6월 21일, 경찰 조사 중 피해자 진술로는 5번의 절도에서 총 52만원의 현금을 피해 받았다며 CCTV와 장부 내용을 공개했다고 듣고 왔습니다.

허나 제 기억으로는 그정도까진 아니었다고 기억하고요. 물론 이 의견은 피해자가 장부까지 들고왔는데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태이고 저도 1년 전 기억이라 확실하진 않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52만원 중 10만원은 당시 계좌이체를 함으로 바로 반환하였고, 이는 피해자 또한 똑같이 진술하였다고 해요.

2023년 8월 10일을 끝으로 절도를 멈추고 피해자와 따로 얘기를 나누었고,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여 피해자가 용서하기로 하고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1, 2주 후 죄송스런 마음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복구하고 싶어서 당시 피해 금액이 20만원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2023년 9월에서 10월 사이 20만원을 다시 사과하며 현금 반환하였고요. 이에 대한 정확한 증거자료는 따로 없고 문자 내용 중,

[저: 손 댔던 금액을 반환하였다, 최대한 복구해보고자 노력하였다

피해자: 1년이 지났고 회복을 시켜보려 했을 것이다] 등의 발언은 한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도 재차 용서하고 끝난 일이었으나, 2024년 4월 27일자로 제가 퇴사를 하며 생활고의 문제로 퇴직금을 일부 요청했습니다.

노동청에서 계산해본 결과, 퇴직금은 700만원 정도입니다.

당시 저는 해당 업장에서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고 근무하였지만 사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상태였고요.

요청한 퇴직금을 거절 당하고 다른 방법도 없어 결국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피진정인)는 제가 근로자임을 부인하였고, 노동청에 신고한 것을 알자 자신 또한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현재 상황에 이르렀어요.

현재 노동청 진행 상황은 피해자(=피진정인) 조사까지 마치고 시정조치가 들어간 상태였으나,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제가 피해자(=피진정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치 않으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자 하여서 진정서 취하를 한 상태입니다.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제 사건 조사가 끝난 후 담당 조사관이 대화를 통한 합의를 해볼 것을 권유하였으며 합의가 될 경우 기소유예를, 되지 않을 경우 벌금 2, 300만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덧붙여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보상금 2, 3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노동청 진정서는 취하되었고 경찰 조사는 합의 및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 이 경우에

(1) 피의자(=진정인, 글쓴이)가 피해자(=피진정인)와 합의를 본다고 하였을 때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2)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말 벌금 2, 300만원 가량의 처벌이 나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3) 합의를 하면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조건이 붙을 것 같아 합의 없이 진행함과 동시에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맞고소를 해볼까도 생각 중인데 가능할지, 어느 쪽이 제가 더 불리해질지 알고 싶습니다

(4) 현금 20만원을 다시 돌려드리고 용서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이게 말로만 했던 거라 따로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게 합의로 인정되어 형량이나 벌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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