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장 원본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1년에 아버지가 당시 성인인 제 명의로
ㅈㅇ은행 통장을 만드셨어요.
통장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돈을 입금하고 다시가져 가셨어요.
한번에 많은 돈을 넣고
한번에 인출해 가는 세금우대 정기예금 통장입니다.
( 즉 입금 1번. 출금 1번 )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저 부분을 증여로 볼수도 있어
처음 거래한거부터
미리 다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2001년도이다 보니 해지해서
거래내역을 찾을수가 없어요.
통장 원본은 있구요.
이런 경우 아버지와 거래했다는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저 통장 원본만으로 될까요?
아버지 통장은 해지 안했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 거래내역은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