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자녀와 부모는 차용증 등을 작성해야 하며, 이자를 받는 자녀는 1년간의
이자수령액에 대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05월 31일
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로부터 아버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세법상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으나, 차입금 원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녀에게 이를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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