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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황새297
대담한황새29724.02.12

자녀의 마이너스 통장 금액을 부모님께 이체하였을 시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나요?

3년전 저의 마이너스 통장 1억원을 가족 상황으로 인해 아버지께 이체해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이너스 통장 1억으로 인해 나가는 이자를 매달 입금해주시고 이자를 계좌 이체 시 마이너스통장

이자 입금이라고 기입해서 입금해주셔서 은행 어플 입출금 내역에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1억원은 여유가 생길 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1억원이라는 큰 돈으로 인해 나중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1억원을 입금해주실 때

증여로 보거나 기타 세금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까봐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aha AI 질문을 하였을 시 가족끼리 마이너스 통장 이체는 일반적으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 답변으로 인해 차용증을 꼭 안 써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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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자녀와 부모는 차용증 등을 작성해야 하며, 이자를 받는 자녀는 1년간의

    이자수령액에 대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05월 31일

    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로부터 아버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세법상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으나, 차입금 원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녀에게 이를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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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통 여부와 관계없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드린 것이므로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을 상환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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