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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끔한불곰113
말끔한불곰113
23.10.08

가족간 계좌이체에 관한 증여세 질문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는 서로 계좌이체를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실 때,

100~50만원 정도를 빌려 드리고...

나중에 아버지께서 돈이 생기시면 저에게 다시 환급해주시는 정도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1,000만원 정도가 급히 필요하다하셔서 ,

10월 말에 다시 받는 걸 전제로 보내드리려 하는데요.

이게 또 꽤 큰돈인지라... 증여세 관해서 신경이 쓰이더라구요.

그래서 보내드리기에 앞서 질문글을 작성하게 되었네요...



제 질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부모 자식간 돈을 주고 받는것이 개별로 증여 책정이 되나요?

위의 예시처럼 제가 아버지께 50만원 보내고, 아버지가 저에게 50만원을 보낸경우

제가 아버지께 50만원증여 아버지가 저에게 50만원 증여

이렇게 책정되는지.... 아니면 서로 + - 로 상쇄되는지요..



2) 만약 위 1)에서 책정된다는 가정 하에....

현재 아버지와 제가 서로 계좌이체할때

저 : 50만원 ( 입금자 명 또는 메모 - 아버지 모터 값 대여)

아버지 : 50만원 ( 입금자 명 또는 메모 - 모터값 받은거 갚음)

이렇게 쓰고는 있는데... 이렇게 적어서 보내는게 소명으로서 의미가 있는지요...


뭐... 5년동안 5천만원이나 주고받을 일은 없는걸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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