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에 갑질하는 사람 어찌해야할까요?
아파트내 몇몇의 삶이 모여 갑질을 일삼고 있어요.
관리사무소 사람들도 자기내사람들로 해서 공금횡령을 하고 이에 반감을가지면 반말과 욕설 및 손까지올리는 행위를 합니다.
증거동영상 및 문제를 경찰서에 제출해보았으나 처리방법이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일부위 사람들에게 조치할수있는 발법이 없을런지요.
분위기를보니 아는경철도 있는듯합니다.
여러번 문제해결요청을 결찰서에 제출햇으나 매번 똑같은 답변만 나옵니다.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어찌 하질몾하고 피해다니기에만 급급한 상황입니다.
답답하기만 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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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하여 증거와 함께 고소를 하여야 하는 바, 폭행이나 기타 공금 횡령 , 관리비 등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배임수증, 수재죄 등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정황만으로 고소가 어려우며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함께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질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횡령 부분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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