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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가오리10
공정한가오리1021.05.22

월세방 화장실 문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 문의

월세사는데 집이 좀 노후된 곳입니다. 화장실 문이 좀 녹슬어있어 뻑뻑했는데 이번에 문이 안닫힙니다.

아랫쪽 경첩부분이 벌어져서 그런것 같은데 수리하면 집주인부담인가요? 아님 세입자 부담인가요? 전 그냥 평소대로 문만 여닫았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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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세를 사신다 함은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고 계신 것이며, 임대 부동산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대상 부동산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있게 된다면 이는 임대인(집주인)의 비용으로서 그 지장을 해소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질문자님은 임차인으로서 이러한 사항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구요. 따라서 실무상으로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1. 집주인이 직접 수리하거나 2. 질문자님이 직접 수리하고 비용 상환을 받는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