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사신다 함은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고 계신 것이며, 임대 부동산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대상 부동산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있게 된다면 이는 임대인(집주인)의 비용으로서 그 지장을 해소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질문자님은 임차인으로서 이러한 사항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구요. 따라서 실무상으로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1. 집주인이 직접 수리하거나 2. 질문자님이 직접 수리하고 비용 상환을 받는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