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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재규어30
터프한재규어3023.08.01

전세 원룸 화장실 문이 고장났습니다 제가 부담해야할까요?

화장실을 쓰다가 문손잡이가 고장나서 안열려 갇혀있는상태로 관리소장님이 오셔서 드릴이랑 뺀지로 문을 부수고 꺼내주셨는데..

문틀도 그렇고 문도 그렇고 사진처럼 파손이 되었는데 수리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다른 글을보니 집주인분이 부담했다고 하는 글들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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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응급상황이었다면 모르지만...관리소장이란 분이 저렇게....

    손잡이만 파손하고도 열 수 있었을 텐데요. 손잡이는 2만원 정도면 교체 되거든요....

    법적으로는 임차인의 고의 과실을 요한다고는 하지만...

    사안이 매우 애매하네요. 잘 협의하셔서 반반부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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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의견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유는 해당 부분이 고장난 상태 그대로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미 어쩔수 상황으로 파손을 한 이상 이를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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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랜 시간동안 사용하여 마모된 것이라면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세입자)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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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손잡이가 노후로인해 고장이 난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문상태를 보아하니 문손잡이 또한 오래된것으로 고장난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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