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대회에서 얻은 상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게임대회에서 얻게 된 상금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본인이 직접 신고해서 내야 하는 건가요
만약 물건으로 받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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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되어 타소득과 합산신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회를 열어 입상자에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율이 80%가 적용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기타소득×80%)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상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합니다.
한편,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게임대회에서 받는 상금 등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금 등을 지급하는 회사, 단체 등은 상금 등의 지급액에서
22%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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