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게임대회에서 받는 상금 등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금 등을 지급하는 회사, 단체 등은 상금 등의 지급액에서
22%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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