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법상 계속, 반복적 행위를 통해 사업상 독립적인 활동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다음연도 5월1일부터 31일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많은 돈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지만, 버는 돈이 크다면 그만큼 사업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늘어납니다.
2. 또한 게임머니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원,과세관청의 입장이므로 사업자 등록 후 7월25일,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일반과세자 전제)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