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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게임 머니도 세금이 붙나요? 제가 잘못들은건가요..

가지고 있던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판매했을때..

많은 돈이 생기면.. 이것 역시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세금 신고를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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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던 게임머니(게임에서 사용가능한) 판매하신 것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혹시 영리목적이나, 다른 사람에게 사서 차익을 남기거나 그런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체, 소득세 등 신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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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머니를 파는 행위는 재화에 공급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반복적으로 할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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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법상 계속, 반복적 행위를 통해 사업상 독립적인 활동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다음연도 5월1일부터 31일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많은 돈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지만, 버는 돈이 크다면 그만큼 사업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늘어납니다.

    2. 또한 게임머니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원,과세관청의 입장이므로 사업자 등록 후 7월25일,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일반과세자 전제)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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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성(계속적, 반복적)을 가지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게임을 하면서 취득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엔 해당하지 않으며, 영리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타인에게서 사서 파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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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머니는 거래의 객체로 사용될 수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재산권으로 봐야한다"고 대법원에서 인정한 바, 게임머니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도 창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나 홈택스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그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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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 반복된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세법상 사업소득이란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어떠한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얻었을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하시거나, 여건이 안되신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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