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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도 하나요?

월세나 전세 계약 도중에 계약금액의 변경으로 혹은 다른 이유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있을수는 있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생기려면 양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만한 변경이 있을때인데 보통 계약 중간에 조건이 바뀌는것은 한쪽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이든, 재계약이던 조건이 변경되어 보증금이 변동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합의가 우선되기에 계약서 작성이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내용을 입증하는 목적에서도 계약서 재작성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 계약조건등의 변경이 있을시에는 계약서를 다시 쓰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합의하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흔한 일은 절대 아니죠.

      높일려면 임차인이 반대할거고 낮출려면 임대인이 반대하겠죠?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