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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왕여
악마의왕여22.11.04

상가주택 담보대출 관련문의 입니다?

상가주택 구매 간 2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이자가 60만원 -> 8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고정금리로 전환이 가능 할까요?

자격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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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이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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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며 기업대출을 전담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받고 계신 대출은 근린상가(집합상가)에 대한 사업자대출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환하시는 것은 은행 내부규정에 따라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3개월물 변동금리기준)의 금리 차이가 1%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시에는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고정금리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5.5%를 받고 계시다면 고정금리로 변동하게 되면 현재의 고정금리 기준으로 변동시키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6.9%에 가까운 금리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만약 사업자가 '임대사업자'라면 위와 같이 단순하게 변동->고정금리로의 전환으로 금리가 크게 상승하나, 임대사업자가 아니나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 담보대출을 받고 계신 상가가 자가사업장으로 사용중이시라면 '안심고정대출'대환으로 금리를 조금 저렴하게 변환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안심고정대출로 대환시에는 위와 같은 변환시보다 1%정도의 금리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대환할 수 있으니 은행에 내점하셔서 상담시에는 꼭 이 내용을 전달하시면서 '대환'을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변환'아니라 '대환'입니다. 대환시에는 신규대출로 취급되기 때문에 2억원에 대한 인지세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인지세는 75,000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질문 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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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정금리 변동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며 은행에 상담을 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고정금리로 변동한다는 것은 현재 변동금리로 인한 이자 상승 Risk는 헷지할수 있지만 현재 이자비용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셔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통상 높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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