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권은 본인이 대출받은 싯점에서 신용이나 기타 개인사유등으로 현시세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받은상태에서 기간이 지나서 신용등 회복으로 대출금리가 낮을것이라고 판단할때 금리인하권을 요구할수 있으며,,신청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판단하여 금융사가 결정을 하므로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이 상승할 경우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볼 때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1년 변동금리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해당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산정이 됩니다. 단순히 1년이내에 기준금리가 떨어졌으니 내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출을 받을 때 기준금리는 1년 변동금리로 하겠다고 금융기관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은행법」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취업,승진 등 소득증가,재산증가,신용평가등급(평점) 등 신용도상승,기타 신용상태 개선)*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