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은 근로와 관련하여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한도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게 되어 고소득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세액이 급증하게 됩니다.
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가 적용됨으로 소득이 증가
할수록 근로소득세 부담도 증가하게 되어 소득재분배 효과도 일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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