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각종 세금계산시 대부분의 세금은 단일세율 보다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 낮은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고율의 세율을 적용
하여 세금을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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