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세는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통관시에 한번만 부과되는 간접세이며
세율체계는 종량세인 주정(㎘당 57천원), 맥주(㎘당 855.2천원), 탁주(㎘당 42.9천원)이고
나머지는 종가세이며 세율은 30%(약주·과실주·청주), 72%(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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