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면세할인받아서 산토리 1.92리터 하나
짐빔 1리터 하나 구입했습니다
내일 타이베이로 넘어가는데
알아보니 대만은 주류가 인당 1리터만 가능하다길래 문의드립니다
성인둘이며 수화물 하나라 거기에 두병 다넣고 입국할건데 신고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병 수에 관계없이 합계 5리터를 휴대하고 입국할 수 있으나 면세 한도는 종전과 마찬가지인 1리터이며 병 수에 관계없이 초과되는 양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만 면세 가능 범위는 술 : 1L 이하, 1병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추가로 화폐의 경우 60,000 TWD 이상의 현금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반입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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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만의 경우 관세가 20%, 부가세가 5%이며 주세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내외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며, 영수증을 잘 챙겨서 세관쪽에 이야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주류는 병 수에 관계없이 합계 5리터를 휴대하고 입국할 수 있으나 면세 한도는 종전과 마찬가지인 1리터이며 병 수에 관계없이 초과되는 양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2분이서 총 2.92리터의 주류를 반입하는 것으로 1.92리터는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양이기 때문에,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