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서 국내에 입국할 때 면세 규정상 주류는 2병 400달러 2L 제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2병을 구입하고 따로 지인에게 선물 받거나 한 위스키를 30ml정도 되는 바이알에 담아서 가지고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이 바이알도 면세 규정의 2L 기준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용량이나 가격 중 어느 하나라도 면세반입 한도(2병 합산하여 용량 2L이하,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수량에 대해서 과세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법령상 명확하게 기준이 되는 것은 주류(2병, 2리터 이하)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617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
이를 관세청에서 안내한 바로는 다음과 같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면세 가능합니다.
합계 용량 2ℓ 초과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다만 실무상 그에 대한 적발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단서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관세법령 및 관련 고시를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는 당연히 과세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에 대하여 엄밀하게 말하자면,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이유로 굳이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소액부징수의 원칙
30ml의 경우 가격이 저렴할 것이기에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도 금액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관세법 상 1만원이하의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하여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2. 금액산정의 어려움
위스키 30ml가 별도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물품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면 더욱 가격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위스키로 보았을 때 30ml라면 몇만원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1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3. 주류의 총량
보통 위스키는 750ml가 1병입니다. 이에 따라 2병 1.5L인 경우라도 500ml의 용량이 남기 때문에 30ml정도는 이에 포함하여 생각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소량의 물품이기에 과세의 Risk는 낮다고 판단되며, 굳이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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