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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관세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서 국내에 입국할 때 면세 규정상 주류는 2병 400달러 2L 제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2병을 구입하고 따로 지인에게 선물 받거나 한 위스키를 30ml정도 되는 바이알에 담아서 가지고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이 바이알도 면세 규정의 2L 기준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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