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신규 주택 물량에 대한 청약을 접수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기는 하나 현재 금리가 낮다 보니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게 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꼭 필요하니 가급적이면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은 '납입횟수 24회', '가입기간 2년이상', '지역별 예치금납입' 이 3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납입횟수는 향후 2년뒤에 '한번에 입금처리 하면 분할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최소가입금액인 2만원으로 가입만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